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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 내해 진입 관리에 관한 공동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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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랜드해협]][[분류:조약]] [include(틀:관련 문서, 문서명1=사무탁 운하 경유 화물 반입 제한법, 문서명2=콘스탄티노폴)]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0b5394,#06213d><tablebgcolor=transparent><bgcolor=#dceaf7,#14202c><color=#0b5394,#dceaf7> {{{-2 '''{{{#0b5394,#dceaf7 다자 협정}}}'''}}}[br]'''{{{+1 {{{-2 랜드 내해 진입 관리에 관한 공동협정}}}}}}[br]Land Sea Entry Control Joint Agreement[br]Совместное соглашение о контроле за входом во Внутреннее море Ланд''' || ||<width=25%><colbgcolor=#0b5394,#dceaf7><colcolor=white,black> '''약칭''' ||LSEC 공동협정, LSEC || || '''유형''' ||다자 협정 || || '''서명''' ||2026년 8월 18일[br]{{{-2 콘스탄티노폴}}} || || '''발효''' ||2026년 10월 1일 || || '''당사자''' ||랜드 내해 연안국[br]{{{-2 콘스탄티노폴 민정이양위원회}}} || || '''미가입''' ||[[델라웨어]] || || '''검문 당사자''' ||[[루이나]] || || '''기탁처''' ||국제연합 사무총장 || || '''정본''' ||영어, 러시아어 || [목차] [clearfix] == 개요 == '''랜드 내해 진입 관리에 관한 공동협정'''(Land Sea Entry Control Joint Agreement, '''LSEC''')은 콘스탄 해협을 지나 랜드 내해로 들어가는 선박의 검문에 관하여 랜드 내해 연안국들과 콘스탄티노폴 민정이양위원회가 맺은 다자 협정이다. 2026년 8월 18일 콘스탄티노폴에서 서명되어 같은 해 10월 1일 발효했다. 흔히 LSEC 공동협정 또는 LSEC라고 부른다. 협정의 뼈대는 두 가지다. 첫째, 당사자들은 콘스탄 해협을 지나 랜드 내해로 들어가는 모든 선박이 해협에서 검문을 받는 데 동의했다(제5조). 검문은 공동위원회가 지정한 검문 당사자의 해군이 하며, 협정 발효 당시의 검문 당사자는 루이나다(제6조). 둘째, 검문을 받지 않은 배도 해협을 지나 내해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어느 당사자의 항구에도 입항할 수 없다(제4조·제11조). 해협에서 배를 막아 세우는 대신 내해 안의 항구를 닫는 방식으로, 해협의 통항을 해치지 않으면서 검문을 사실상 의무로 만든 것이 이 협정의 특징이다. 당사자는 진영을 가리지 않는다. 냉전이 이어지는 가운데에도 NLTO 쪽 연안국과 해르샤바 조약기구 쪽 연안국이 모두 서명했으며, 랜드 내해 연안국 가운데 협정 밖에 있는 나라는 델라웨어뿐이다. 협정은 완전한 다자 협정의 형태를 띤다. 모든 당사자가 공동위원회에서 한 표씩 가지고, 검문 기준과 위험 화물 목록 같은 핵심 사항은 총의로 정한다(제15조). 루이나는 검문을 맡지만, 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모든 당사자를 위해 검문하는 집행자의 지위에 있다. == 배경 == 협정의 직접적인 계기는 루이나의 「[[사무탁 운하 경유 화물 반입 제한법]]」이다. 2026년 3월 제정된 이 법은 루이나가 보호령인 콘스탄티노폴의 민정이양위원회 허가를 받아 콘스탄 해협에서 랜드 내해로 들어가는 선박을 검문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방식에는 처음부터 약점이 있었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 콘스탄티노폴의 기구가 루이나에 내주는 허가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검문을 거부하는 배의 진입을 막으려면 해협에서 배를 멈춰 세워야 해 언제든 무력 충돌로 번질 수 있었다. 해협은 랜드 내해로 들어가는 관문이어서, 어느 한 나라가 그곳을 혼자 통제하는 것은 다른 연안국 모두의 반발을 살 일이기도 했다. 한편 연안국들에게도 내해로 흘러드는 무기와 위험 물자는 오래된 골칫거리였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연안국들은 저마다 무기 밀반입과 무장 세력 문제를 안고 있었고, 각국이 자기 항구에서 따로 화물을 검사하는 데 드는 비용도 적지 않았다. 해협 한 곳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검문하고 그 결과를 모든 연안국이 함께 쓰자는 구상은, 누가 어떻게 검문하느냐는 문제만 풀리면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었다. 공산권 연안국들이 루이나 해군의 검문을 받아들인 것은 협정이 루이나의 손을 묶는 장치를 여럿 담았기 때문이다. 검문 기준과 위험 화물 목록은 총의로 정하므로 어느 당사자든 거부권을 가지며(제15조), 군함과 비상업 정부 선박은 검문하지 않는다(제3조). 당사자 정부가 미리 통보한 정부 수입 화물은 위험 화물로 보지 않고(제9조), 공동위원회는 당사자 대표로 감시단을 꾸려 검문 현장에 둘 수 있다(제18조). 검문 당사자도 공동위원회가 총의로 바꿀 수 있다(제6조). 루이나로서는 검문의 주도권 일부를 내준 대신, 해협 검문에 연안국 전체의 이름을 얹고 검문 결과를 자국 항만·세관 업무에 쓸 수 있는 근거(제19조)를 얻었다. 협정 본문에는 사무탁 운하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루이나가 해협 검문에서 확인한 운하 통과 기록을 자국의 경유 선박 명단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협정이 루이나의 사무탁 운하 압박과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 체결 과정 == 루이나 정부는 「사무탁 운하 경유 화물 반입 제한법」이 제정된 직후인 2026년 4월부터 연안국들에 해협 검문을 다자 협정으로 옮기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타진했다. 연안국들의 반응은 미지근했고, 협상이 본격화한 것은 법이 시행된 7월 이후였다. 시행 첫 주에 한 화물선이 검문을 거부한 채 해협 입구에서 이틀 동안 루이나 항만 경찰국 경비정과 대치하는 일이 벌어지자, 해협을 둘러싼 충돌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연안국들 사이에 생겼다. 7월 하순 콘스탄티노폴에서 연안국 회의가 열렸고, 세 차례 회의 끝에 협정문이 마련되었다. 가장 크게 다툰 쟁점은 검문을 거부한 배를 어떻게 다루느냐였다. 루이나는 처음에 해협에서 진입 자체를 막자고 했지만, 공산권 연안국들은 해협 통항의 자유를 해친다며 반대했다. 결국 진입은 허용하되 모든 당사자가 항구를 닫는 방식으로 타협했다. 위험 화물의 범위도 쟁점이었다. 루이나는 자국이 정한 제재 대상 물자까지 넣으려 했으나, 목록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당사자 전원이 동의한 물품으로 한정되었다. 루이나는 그 대신 협정 발효 당시의 검문 당사자를 루이나로 정하는 조항과, 검문 정보를 각국 법령에 따른 항만·세관 업무에 쓸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얻었다. 델라웨어도 회의에 초청받았지만 대표를 보내지 않았고, 협정에 서명하지도 않았다. 불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협정은 2026년 8월 18일 콘스탄티노폴에서 서명되었다. 당사자들은 9월 중 비준 절차를 밟았고, 루이나 의회는 9월 22일 협정 비준에 동의하면서 같은 날 「사무탁 운하 경유 화물 반입 제한법」을 개정해 협정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했다. 9월 하순 마지막 비준서가 기탁되면서 협정은 10월 1일 발효했다. == 반응 == 루이나 국내에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그래이 정부는 해협 통항을 막지 않고도 모든 선박이 검문을 받게 만든 실리적 성과라고 내세웠다. 반면 야당인 민주공화당은 공산권 국가에 검문 기준의 거부권을 내주었다고 비판했고, 정부가 미리 통보한 화물을 위험 화물에서 빼 준 조항(제9조제4항)은 공산권 국가의 무기 수송에 길을 열어 준 구멍이라고 지적했다. 국제법 학계에서는 해협을 막는 대신 항만국의 입항 거부권을 쓰는 구조가 해협 통항권과 부딪치지 않도록 짜인 점에 주목했다. 다만 루이나의 보호령인 콘스탄티노폴의 민정이양위원회가 별도의 당사자로 서명한 것을 두고, 루이나가 공동위원회에서 사실상 두 표를 가진 셈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해운업계는 대체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 번 받은 검문 증명서가 그 항해 동안 모든 당사자의 항구에서 통하므로(제8조), 항구마다 따로 검사를 받던 부담이 줄었다는 것이다. 발효 직후인 2026년 10월에는 사비에트가 자국 관할 수역에서 미검문 선박을 나포하는 것을 루이나가 방해하지 않기로 한 [[사비에트-루이나 비밀협약]]이 폭로되었다. 두 나라가 사무국 통보 없이 협정의 무력 불사용 원칙을 사실상 비켜 간 것이어서, 당사국들 사이에서 협정의 신뢰가 흔들렸다는 비판이 나왔고 공동위원회 임시회의 소집이 추진되고 있다. 협정 밖에 남은 델라웨어는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다. 협정 발효로 랜드 내해에서 검문을 받지 않은 배가 들어갈 수 있는 항구는 델라웨어의 항구뿐이 되었고, 델라웨어가 앞으로 협정에 가입할지, 미검문 선박이 기항하는 유일한 항구로 남을지가 주목된다. == 전문 및 해설 == 아래는 협정의 국문 번역과 조항별 해설이다. 협정의 정본은 영어와 러시아어로 작성되었다. === 전문(前文)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이 협정의 당사자들은, 랜드 내해의 평화와 안전이 모든 연안국 공동의 이익임을 인정하고, 무기, 폭발물,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그 밖의 위험 화물이 랜드 내해로 흘러드는 것이 연안국 모두의 안보를 위협함을 우려하며, 콘스탄 해협이 랜드 내해로 들어가는 관문으로서 그 통항이 존중되어야 함을 확인하고, 랜드 내해로 들어가는 선박을 하나의 기준에 따라 한 곳에서 검문하는 것이 각 연안국이 따로 검사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며 선박의 부담도 덜어 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은 검문의 근거를 어느 한 나라의 안보가 아니라 연안국 공동의 이익에서 찾고, 해협 통항의 존중을 함께 내세운다. 루이나 한 나라의 해협 통제로 비치던 검문을 다자 체제로 옮기려는 협정의 성격이 여기서 드러난다. ===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협정은 콘스탄 해협을 지나 랜드 내해로 들어가는 선박을 하나의 기준에 따라 검문하고, 검문을 받지 아니한 선박의 입항에 관한 당사자들의 공동 조치를 정함으로써 랜드 내해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정이 다루는 것은 해협 검문과 미검문 선박의 입항 거부, 두 가지뿐이다. 범위를 좁게 잡은 것은 진영이 다른 연안국들이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찾은 결과다.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조(정의)''' 이 협정에서, 가. "랜드 내해"란 콘스탄 해협 안쪽에 있는 내해 전체를 말한다. 나. "콘스탄 해협"이란 콘스탄티노폴의 수역에 있는 해협으로서 랜드 내해로 들어가는 관문 수로를 말한다. 다. "연안국"이란 랜드 내해에 해안을 가진 국가를 말한다. 라. "해협 관할 당사자"란 콘스탄 해협을 관할하는 당국으로서 이 협정에 서명한 콘스탄티노폴 민정이양위원회를 말한다. 마. "검문 당사자"란 제6조에 따라 콘스탄 해협에서 검문을 하도록 지정된 당사자를 말한다. 바. "검문"이란 제8조에 따라 선박을 멈추게 하고 승선하여 서류, 항적 기록과 화물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사. "위험 화물"이란 제9조제1항에 따른 목록에 오른 물품을 말한다. 아. "미검문 선박"이란 콘스탄 해협에서 검문을 받지 아니하고 랜드 내해로 들어간 선박을 말한다. 자. "공동위원회"란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LSEC 공동위원회를 말한다. 차. "사무국"이란 제16조에 따른 공동위원회 사무국을 말한다.}}} 눈에 띄는 것은 해협 관할 당사자라는 개념이다. 콘스탄티노폴은 국가가 아니라 루이나의 명목상 보호령이어서, 민정이양위원회는 국가가 아닌 당국 자격으로 서명했다. 협정은 이 위원회에 해협 관할자의 지위를 따로 주어, 검문 수역 지정(제7조)과 위험 화물 처리(제9조)에 관한 협의에 참여하게 했다.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조(적용 범위)''' 1. 이 협정은 국적과 목적지에 관계없이 콘스탄 해협을 지나 랜드 내해로 들어가는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2. 이 협정은 다음 각 목의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군함 나.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비상업적 정부 업무에만 쓰이는 선박 3. 이 협정은 랜드 내해에서 콘스탄 해협을 지나 나가는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검문은 들어가는 배에만 적용된다. 군함과 비상업 정부 선박을 뺀 것은 주권 면제라는 국제법 원칙을 따른 것이면서, 공산권 연안국들이 자국 해군 함정이 루이나의 검문을 받는 일은 없다는 보장을 요구한 결과이기도 하다. 제1항이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고 못 박았으므로, 비당사국인 델라웨어 국적의 선박도 해협을 지나 내해로 들어갈 때는 검문 대상이 된다.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4조(해협 통항의 보장)'''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에 따라 선박이 콘스탄 해협을 통항할 권리를 해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당사자들은 검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선박이 콘스탄 해협을 지나 랜드 내해로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아니한다.}}} 협정의 핵심 타협이 담긴 조항이다. 루이나의 국내법은 원래 검문을 거부한 배의 내해 진입을 막을 수 있게 했지만, 공산권 연안국들은 이것이 해협 통항권을 침해한다고 반대했다. 협정은 해협 통과를 보장하는 대신 그 배가 들어갈 항구를 닫는 방식(제11조)을 택해, 통항의 자유와 검문의 실효성을 함께 살렸다. === 제2장 검문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5조(검문에 대한 동의)''' 1. 당사자들은 콘스탄 해협을 지나 랜드 내해로 들어가는 선박이 검문 당사자의 검문을 받는 데 동의한다. 2. 각 당사자는 자국 국적의 선박이 검문에 응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항은 해협을 지나 들어가는 모든 배에 대한 검문에, 제2항은 자국 선박이 검문에 따르게 할 기국(旗國)의 책임에 관한 것이다. 기국이 자국 선박의 검문에 미리 동의해 두었으므로, 검문 당사자는 당사국 선박을 검문할 때 따로 기국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6조(검문 당사자)''' 1. 검문은 공동위원회가 지정한 검문 당사자의 해군이 한다. 2. 이 협정이 효력을 발생할 당시의 검문 당사자는 루이나 공화국으로 한다. 3. 공동위원회는 총의로 검문 당사자를 추가하거나 바꿀 수 있다. 검문 당사자가 둘 이상인 때에는 공동위원회가 그 사이의 업무 분담을 정한다. 4. 검문 당사자는 이 협정과 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모든 당사자를 위하여 검문한다.}}} 협정 본문에 국가명이 나오는 곳은 제2항뿐이다. 루이나가 검문을 맡게 된 것은 이미 해협에서 검문을 해 오고 있었고 협정을 먼저 제안한 나라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4항이 보여 주듯 루이나는 자기 이익이 아니라 모든 당사자를 위해 검문하는 수탁자의 지위에 있으며, 공동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검문 당사자를 늘리거나 바꿀 수 있다. 검문 당사자가 둘 이상인 경우를 미리 상정해 둔 이 조항은 다른 연안국의 해군이 검문에 참여할 길을 열어 둔 것이다.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7조(검문 수역)''' 1. 공동위원회는 콘스탄 해협 안에서 검문을 할 수 있는 수역의 범위를 정한다. 2. 검문 당사자는 제1항의 범위 안에서 해협 관할 당사자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검문 수역을 지정하고, 사무국을 거쳐 모든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3. 검문 수역은 해협의 통항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범위는 공동위원회가, 구체적 위치는 검문 당사자가 해협 관할 당사자와 협의해 정하는 2단 구조다. 루이나 국내법이 국방부장관이 민정이양위원회와 협의해 검문 수역을 정하도록 한 것은 이 조항을 옮긴 것이다.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8조(검문의 절차)''' 1. 검문은 선박의 정선, 승선, 운송 서류와 항적 기록의 확인, 화물의 검사로 이루어진다. 2. 검문 당사자는 공동위원회가 채택한 검문 기준에 따라 검문한다. 화물의 검사는 서류와 항적 기록만으로 위험 화물을 싣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검문은 선박이 정선한 때부터 12시간 안에 마쳐야 한다. 다만, 화물의 검사에 시간이 더 필요한 때에는 선장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24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4. 검문 당사자는 검문을 마친 선박에 검문 증명서를 발급한다. 검문 증명서는 그 선박이 랜드 내해를 떠날 때까지 모든 당사자의 항구에서 효력을 가진다. 5. 선장은 검문을 받는 동안 기국의 당국 또는 영사와 연락할 수 있다.}}} 위험 화물 확인이 목적이므로 검문은 서류 확인이 원칙이고, 화물을 열어 보는 것은 예외다. 검문 시간에 상한을 둔 것은 검문이 해협의 병목이 될 수 있다는 해운업계와 연안국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제4항에 따라 선박은 해협에서 한 번 검문을 받으면 내해의 항구마다 같은 검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9조(위험 화물)''' 1. 위험 화물의 목록은 공동위원회가 정한다. 목록에는 다음 각 목의 물품을 담는다. 가. 무기와 탄약 나. 폭발물 다. 방사성 물질과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제조에 쓰일 수 있는 물자 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로 이전이 금지된 물자 마. 그 밖에 공동위원회가 랜드 내해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정한 물품 2. 검문 당사자는 검문 결과 위험 화물을 실은 것으로 확인된 선박에 대하여 해협 밖으로의 회항이나 지정 정박지로의 이동을 명하거나, 해협 관할 당사자의 항만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3. 검문 당사자는 위험 화물을 억류할 수 있으며, 그 처리는 해협 관할 당사자 및 기국과 협의하여 정하고 공동위원회에 보고한다. 4. 당사자의 정부가 수입하는 화물로서 그 당사자가 선적 전에 사무국에 통보한 것은 위험 화물로 보지 아니한다.}}} 제1항 라목이 당사자 각국의 독자 제재가 아니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진영마다 제재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루이나는 자국의 제재 대상 물자까지 목록에 넣으려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4항은 공산권 연안국들이 끝까지 요구한 조항으로, 각국 정부가 정식으로 들여오는 무기를 검문 당사자가 막지 못하게 한다. 루이나 국내에서는 이 조항이 정부 명의를 빌린 무기 수송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0조(무력 사용의 제한)''' 1. 검문 당사자는 검문에 응하지 아니하고 콘스탄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정선시키거나 추적·나포하지 아니하며, 그 선박에 무력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2. 무력은 검문을 받는 선박의 선원이 승선한 검문 요원에게 저항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기 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검문 당사자가 무력을 사용한 때에는 72시간 안에 공동위원회에 그 경위를 보고하여야 한다.}}} 검문을 거부한 배에 대한 대응을 입항 거부(제11조)로 한정했으므로, 해협에서 배를 쫓거나 붙잡을 이유도 없어졌다. 제1항은 협정이 해협을 군사적 대치의 장소로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 제3장 검문을 받지 아니한 선박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1조(입항 거부)''' 1. 각 당사자는 미검문 선박의 입항을 거부한다. 2. 미검문 선박이 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의 항구에 기항한 뒤에도 제1항과 같다. 3. 입항 거부는 검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하며, 당사자는 선박의 국적이나 목적지를 이유로 이를 달리 적용하지 아니한다.}}} 협정의 강제력은 이 조항에서 나온다. 검문을 거부한 배도 내해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델라웨어를 뺀 모든 연안국이 당사자이므로 그 배가 짐을 내릴 수 있는 곳은 델라웨어의 항구뿐이다. 제2항은 델라웨어 항구에 한 번 들렀다는 이유로 입항 거부가 풀리지 않게 한 것이고, 제3항은 입항 거부를 특정 국가의 선박을 겨냥하는 수단으로 쓰지 못하게 하려는 장치다.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2조(미검문 선박 명단)''' 1. 검문 당사자는 미검문 선박을 확인한 때에는 그 선박의 명칭, 국적과 식별번호를 지체 없이 사무국에 통보한다. 2. 사무국은 미검문 선박 명단을 작성하여 공개하고, 명단에 선박을 올리거나 지운 때에는 즉시 모든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3. 미검문 선박이 콘스탄 해협의 검문 수역으로 돌아와 검문을 받은 때에는 사무국은 그 선박을 명단에서 지운다. 4. 명단에 잘못 오른 선박의 선주나 운항자는 사무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무국은 7일 안에 결정한다.}}} 명단은 검문 당사자가 아니라 사무국이 관리한다. 검문 당사자가 확인하고, 사무국이 명단을 관리하며, 각 당사자가 입항을 거부하는 3단 구조여서 어느 한 나라가 명단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 루이나 국내법도 해군이 미검문 선박을 사무국에 통보하고, 국토안보부장관이 사무국의 명단에 따라 입항을 거부하도록 했다.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3조(예외)''' 1. 미검문 선박이라도 조난, 인명 구조, 악천후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피난하는 때에는 당사자는 입항을 거부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선박은 입항한 당사자의 허가 없이 화물을 내릴 수 없다. 2. 식량, 의약품, 의료 기기 그 밖의 인도적 물자를 실은 선박은 검문을 받은 뒤 랜드 내해 진입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3. 당사자는 인도적 물자를 내리기 위한 미검문 선박의 입항을 사무국에 통보하고 허가할 수 있다.}}} 해상에서의 인명 구조 의무와 인도적 물자의 흐름은 검문보다 앞선다는 원칙을 확인한 조항이다. 피난한 미검문 선박이 이를 핑계로 짐을 내리지 못하도록 제1항 단서를 두었다. === 제4장 공동위원회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4조(공동위원회)''' 1.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LSEC 공동위원회를 둔다. 2. 공동위원회는 각 당사자가 임명하는 대표 1명으로 구성한다. 해협 관할 당사자도 대표 1명을 둔다. 3.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맡는다. 가. 검문 기준의 채택과 개정 나. 위험 화물 목록의 결정과 개정 다. 검문 수역의 범위 결정 라. 검문 당사자의 지정, 추가와 교체 마. 비용 분담률의 결정 바. 검문의 감독과 시정 요구 사. 그 밖에 이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4. 의장은 당사자들이 1년씩 돌아가며 맡는다. 5. 공동위원회는 1년에 두 번 정기회의를 열며, 당사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의를 연다.}}} 공동위원회는 협정의 최고 기구다. 검문의 기준부터 누가 검문할지까지 협정의 운영에 관한 결정은 모두 이곳에서 내려진다. 의장을 돌아가며 맡게 한 것도 어느 한 나라가 위원회를 주도하지 못하게 하려는 장치다.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5조(의사 결정)''' 1. 공동위원회에서 각 당사자는 한 표를 가진다. 2. 제14조제3항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은 총의로 결정한다. 3. 그 밖의 사항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4. 검문 당사자는 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 협정이 완전한 다자 협정으로 불리는 이유가 이 조항이다. 검문 당사자인 루이나도 다른 당사자와 똑같이 한 표만 가지며, 핵심 사항은 총의로 정하므로 루이나를 포함한 어느 당사자든 거부권을 가진다. 루이나는 검문을 맡지만 그 기준을 혼자 바꿀 수 없고, 공동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제4항). 반면 루이나의 보호령인 콘스탄티노폴의 민정이양위원회가 해협 관할 당사자로서 따로 한 표를 가지는 점은, 루이나가 사실상 두 표를 가진다는 비판을 낳았다.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6조(사무국)''' 1. 공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콘스탄티노폴에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장은 공동위원회가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사무국은 미검문 선박 명단의 관리, 당사자 사이의 통보, 검문 기록의 보존과 공동위원회 보고서의 작성을 맡는다. 4. 사무국장과 직원은 직무에 관하여 어느 당사자의 지시도 받지 아니한다.}}} 사무국은 미검문 선박 명단을 관리하는 실무 기구다. 제4항은 사무국이 검문 당사자의 출장소처럼 움직이지 않도록 독립성을 보장한 것이다.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7조(비용 분담)''' 1. 검문 당사자가 검문에 쓴 비용과 사무국의 경비는 당사자들이 공동위원회가 정한 분담률에 따라 부담한다. 2. 분담률은 각 당사자 국적 선박의 콘스탄 해협 통항량과 각 당사자의 경제 규모를 고려하여 정한다. 3. 공동위원회는 해협 관할 당사자의 분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루이나가 검문 비용을 혼자 떠안지 않게 한 조항이면서, 다른 당사자들이 돈을 내는 만큼 검문에 대해 발언권을 가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콘스탄티노폴의 분담금 면제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 보호령의 재정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8조(검문 당사자의 보고와 감독)''' 1. 검문 당사자는 분기마다 검문한 선박의 수, 확인한 위험 화물, 진입을 제한한 선박, 확인한 미검문 선박과 무력 사용 내역을 공동위원회에 보고한다. 2. 당사자는 자국 국적의 선박에 대한 검문이 이 협정이나 검문 기준에 어긋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공동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공동위원회는 검문이 이 협정이나 검문 기준에 어긋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검문 당사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문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공동위원회는 당사자들의 대표로 감시단을 구성하여 검문 수역에 둘 수 있다. 감시단은 검문 현장에 입회할 수 있다.}}} 감시단 제도는 공산권 연안국들이 루이나 해군의 검문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내건 것이다. 자국 선박이 검문받는 현장을 자국 대표가 지켜볼 수 있게 함으로써, 검문이 정보 수집이나 괴롭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덜었다. === 제5장 정보와 책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9조(정보의 통보와 이용)''' 1. 검문 당사자는 검문을 마친 선박의 명칭, 국적, 식별번호, 항적 기록의 요약과 위험 화물의 유무를 사무국을 거쳐 모든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2.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얻은 정보를 위험 화물의 차단과 자국 법령에 따른 항만·세관 업무에 쓸 수 있다. 3. 당사자와 사무국은 검문으로 알게 된 영업상 비밀을 이 협정의 목적 밖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항은 루이나가 협상에서 얻어 낸 조항이다. 항적 기록에는 선박이 어느 항로를 지나왔는지가 담기므로, 당사자는 이를 근거로 자국 법령에 따른 입항 제한이나 통관 조치를 할 수 있다. 루이나는 이 조항에 기대어 해협 검문에서 확인한 사무탁 운하 통과 기록을 자국의 경유 선박 명단에 반영하고 있다. 다른 당사자들도 같은 정보를 받는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조항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루이나의 사무탁 운하 압박에 다자 협정의 정보망을 빌려준 셈이 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0조(손해 배상)''' 1. 검문 당사자는 이 협정이나 검문 기준에 어긋난 검문, 정당한 사유 없는 지체 또는 위법한 무력 사용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다. 2. 손해를 입은 선주나 운항자는 검문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기국은 제21조에 따라 분쟁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검문에 따른 책임을 검문 당사자가 지게 한 조항이다. 루이나는 국내법에 위법한 검문이나 제한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루이나 정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이를 이행했다.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1조(분쟁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은 먼저 분쟁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해결한다. 2. 협의로 해결되지 아니한 분쟁은 공동위원회의 조정에 회부한다. 3.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분쟁 당사자는 분쟁을 중재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중재재판소는 분쟁 당사자가 각각 1명씩 지명한 중재인과 그 두 중재인이 합의하여 지명한 의장 중재인으로 구성하며, 그 판정은 분쟁 당사자를 구속한다.}}} 협의, 조정, 중재의 3단계다. 진영이 다른 당사자들이 서로의 법원을 믿지 않는 만큼, 최종 판단을 제3의 중재재판소에 맡겼다. === 제6장 최종 조항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2조(다른 협정과의 관계)''' 1. 이 협정은 국제법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당사자들은 이 협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별도의 협정을 맺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협정을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은 둘 이상의 당사자가 검문의 운영 방식 등에 관해 따로 협정을 맺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제6조제3항과 함께, 다른 연안국이 검문에 참여하게 될 때 그 구체적인 조건을 당사자들 사이의 별도 협정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루이나 정부는 폭로된 [[사비에트-루이나 비밀협약]]을 이 항에 따른 이행 약정이라고 주장했으나, 그 협약은 이 항이 요구하는 사무국 통보를 하지 않기로 스스로 정해 두었다.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3조(가입)''' 1. 이 협정에 서명하지 아니한 연안국은 언제든지 가입서를 기탁하여 이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2. 가입은 가입서를 기탁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가입의 문은 델라웨어에도 열려 있다. 델라웨어가 가입하면 랜드 내해의 모든 항구가 미검문 선박에 닫히게 된다. 다만 델라웨어는 지금까지 가입 여부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4조(개정)''' 1. 당사자는 이 협정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2. 개정안은 공동위원회가 총의로 채택하며, 모든 당사자가 비준서를 기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협정의 개정도 공동위원회의 핵심 결정과 마찬가지로 총의와 전원 비준을 요구한다. 어느 당사자도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개정에 묶이지 않는다.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5조(탈퇴)''' 1. 당사자는 기탁처에 서면으로 통고하여 이 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통고가 접수된 날부터 1년 뒤에 효력을 발생한다. 2. 해협 관할 당사자의 탈퇴가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콘스탄 해협에서의 검문은 중단된다. 3. 검문 당사자가 탈퇴를 통고한 때에는 공동위원회는 탈퇴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새 검문 당사자를 지정한다.}}} 해협 관할 당사자가 빠지면 해협에서 검문할 근거가 사라지므로 검문은 중단된다(제2항). 루이나 국내법이 민정이양위원회가 협정에서 탈퇴한 때 검문을 즉시 중단하도록 한 것은 이 조항에 따른 것이다. 민정이양위원회가 루이나 보호령의 기구라는 점에서, 협정을 끝낼 열쇠를 사실상 루이나가 쥐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6조(발효)''' 1. 이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2. 이 협정은 해협 관할 당사자와 검문 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서명 당사자가 비준서를 기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모든 서명 당사자의 비준을 발효 요건으로 한 것은 진영이 다른 연안국이 함께 들어와야만 협정이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비준서는 2026년 9월 하순 기탁되었고, 협정은 10월 1일 발효했다.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7조(정본과 기탁)''' 1. 이 협정은 영어와 러시아어로 작성하며, 두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2. 이 협정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기탁처는 인증 등본을 모든 서명 당사자와 가입 당사자에게 보내고, 이 협정을 국제연합 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한다.}}} 정본 언어로 영어와 러시아어가 채택된 것은 두 진영의 연안국들이 공통으로 쓰는 외교 언어였기 때문이다. === 서명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각자의 정부와 당국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6년 8월 18일 콘스탄티노폴에서 영어와 러시아어로 각 한 부씩 작성하였다.}}}
Lib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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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ed